명절 금품살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항로 진안군수가 판결에 불복해 18일 항소했다.

이 군수는 이날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5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기부행위 전반을 지배하고 직접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 실형에 해당하는 엄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과 석을 앞두고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수백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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