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전북이 불법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것도 지역에서 발생한 자체 폐기물이 아닌 외부에서 반입을 금지당한 폐기물의 무더기 유입으로 도민들의 부정적 감정은 극에 달하고 있다. 전북도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반성은 물론 관련법규 개정과 강력한 처벌내용을 담은 보완완책 마련이 과제가 되고 있다. 
일단 지난달 24일 군산의 환경부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 반입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야기했던 폐유와 고농도 폐수 등 불법폐기물의 반출은 시작됐다. 753t중 300t가량이 이달 반출되며 나머지는 다음 달 중 타지로 옮겨질 전망이다. 하지만 군산항 인근 창고 등에는 아직도 타지에서 반입된 폐기물 8200여t이 쌓여있어 주민 불안은 여전하다.
그런가 하면 임실에선 광주시에 사무소를 둔 한 업체가 타지의 오염된 토사를 정화해 되팔기 위해 지난해 10월 신덕면의 한 폐공장을 인수, 오염토양정화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곳은 3개시군 4만여 세대 식수원인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과 불과 2㎞ 거리에 위치해 유해물질 유입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앞서 익산 장점마을은 비료공장의 폐기물 불법 매립의혹과 지역주민들 암 발병에 따른 연관성이 사회문제화 되며 현재도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도 하다. 도내 곳곳이 주민들의 안정과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각종 폐기물에 무방비로 상태로 노출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것이다.
도가 임실폐기물과 관련,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이들 사안 모두 지역에서 문제를 삼아 거센 반발이 확산된 후에야 조치에 나섰단 점에서 선제적 대응부재와 즉각적인 사태파악을 통한 행정조치 미흡에 따른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임실의 토양정화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관련법의 허점으로 정화시설 설치에 대한 등록 권한이 광주시장에게 있다. 임실군은 오직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만 갖고 있을 뿐이다. 정부가 지난해 5월 폐기물 처리와 관련,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단계에 직접 개입하고 2030년까지 물량을 50% 감축한다고 선언했지만 허점투성이의 관련법부터 손질해야 하는 이유다. 폐기물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범중 하나다. 장기적인 폐기물절감대책도 필요하지만 지자체중심의 자체권한 부여를 통한 현장에서의 실질적 폐기물대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함을 분명히 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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