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이 현실이 되면서 논란이 뜨겁다. 올해 안에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5개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지난 14일 당·정·청협의회가 최종 확정했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현재 경찰의 약 35%인 4만3천명이 국가공무원 신분에서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 된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교통이나 생활안전, 지역경비 등의 민생치안을 전담하게 되며 현장에 대한 초동 수사권도 갖는다. 이미 2006년부터 제주도에선 자치경찰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지방자치가 뿌리내린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도 실시되는 제도다.
하지만 국가경찰의 치안 기능과 일부 수사기능을 지방경찰로 넘기는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의 비대화를 막고 지방분권을 확대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맞지만 검찰 반발에서 부터 자치경찰 인사권을 갖게 되는 광역단체장이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이르기 까지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시도지사의 ‘사병화’가능성을 우려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제할 제도적 장치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본부장 등을 추천하면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규정으론 미흡하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부실수사 우려, 자칫 지자체가 요구하는 잡무처리나 할 수도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특히 경찰이 독립된 수사권을 갖게 되는데 대해 검찰이 강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역시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다. 자치경찰을 통해 분권과 안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적지 않은 과제가 있음이다.
1948년 정부수립 당시부터 논의돼 온 자치경찰제고 10만 명이 넘는 경찰조직의 대변혁을 시도하는 일이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에 도입키로 했지만 기대와 걱정이 혼재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 시행 기간을 두고 있는 만큼 다양하게 표출될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의견과 연구, 선도입국의 성공과 실패사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차질 없는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불만의 요소만큼은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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