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불법폐기물 등 최근 발생한 환경문제를 도민 안전 위협행위로 규정하고 시·군과 함께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18일 송하진 지사 주재로 환경현안 대책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14개 시장·군수에게 이 같은 의지를 밝히고 불법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불법폐기물 등이 타 시도에서 우리 도로 반입되는 등 환경문제로 인해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고, 시·군과 함께 강력한 조치에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

송 지사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한 치의 양보 없이 중앙부처를 비롯해 타 시·도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정치권과 협력해 나가겠다”며 “환경과 관련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지휘 아래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방치폐기물 추가 조사 등 특별점검을 하고 장기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 등을 추진토록 지시했다.

특히 지난 2월15일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른 비상 저감조치 발령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는 물론 시·군별 자체 저감조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산먼지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불법소각 방지 등을 위해 현행보다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지난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 대란 이후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및 커피숍 등 일반소비자까지 사용을 억제하고 도민 의식개선 및 규제대상 업소에 대해 지도단속 등 관리를 강화토록 주문했다.

송하진 지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환경정책 및 대응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돼야 한다”면서 “전북도 한층 강화된 환경정책을 펼쳐 환경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도민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해결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정전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지역 폐기물은 지난 15일부터 타 지역의 민간 처리업체로 옮겨져 다음 달쯤이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이나, 임실지역 폐기물의 경우 법과 제도상의 한계로 주민과의 갈등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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