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는 2019년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를 위해 시금고인 농협은행 및 전북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재정확충에 기여한 공이 큰 납세자를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과 예금금리 우대, 대출금리 인하, 외환 수수료 할인 등의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3년 이상 해마다 3건 이상의 지방세 납부, 연간 납부액 개인 500만원 이상, 법인 3,000만원 이상이라는 기준을 모두 충족한 납세자 중에서 선정한다.

시는 2018년에도 개인과 법인 90명을 선정해 세정관련 지원과 예대금리 우대, 각종 금융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지원한 바 있다.

김주일 기획행정국장은 “익산시 재정에 기여한 공이 큰 성실납세자에게 명예와 더불어 작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이번 사업에 두 금융기관의 협조가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구성원이 존경받고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세무과는 2월 중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개별 수여할 예정이다./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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