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최낙삼)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4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정상섭 의원은‘정읍인물사관(井邑人物史館)을 건립하여 역사상 정읍을 빛낸 인물들과 정읍에 물질과 재능을 기부한 분들의 적선(積善)과 덕행(德行)에 대한 높은 가치를 기리고, 복합적 문화공간인 정읍문화전당’을 조성해 정읍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장했다.

또 황혜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익을 위해 시내버스는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하고, 소재지부터 마을까지는 농촌복지 공공형 택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거점제를 시행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시내버스 거점제를 제안하고 집행부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특히 정읍시의회는 기시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옥정호 인근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 및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읍시와 임실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남희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8일 국회의 5.18 공청회에서 5.18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망언을 쏟아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을‘국회는 즉각 제명하고 자유한국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해당의원 3인를 출당조치하고 5.18 민주이념을 계승하도록 헌법을 개정,「5.18 민주화운동 망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이번 제24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정읍시 군복무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정읍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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