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적치행위와 불법투기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미부착 무단배출 행위, 지정시간 외 배출 등에 대해 생활쓰레기 다량 배출장소와 상습투기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및 위반정도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청정장수를 유지하기 위해 올바른 생활쓰레기 처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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