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지역 내 7개 읍‧면 마을이장을 대상으로 2019년 지방세정 주요 현안사항 안내를 위한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2.19∼3.8)’를 실시한다.

군은 19일 천천면과 계남면을 시작으로 ▲2019년 지방세수 목표달성 ▲자동차세 선납 및 납세편의 서비스 제공 ▲감면받은 취득세 등 사후관리 철저 안내 ▲생활 속 세금상담 마을세무사 운영 ▲지방세 고충해결사 장수군 납세자보호관제도 안내 ▲상속 재산에 대한 지방세 규정 안내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신고 안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협조 등 주요 현안을 안내하고 설명한다.

또 올 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설명과 가산세 납부 및 감면세액 추징 등 주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관련 주요 민원사례 설명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자경농민 농지 취득시 감면 받은 취득세에 대해 2년이내 매각 또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본인 외 타인 직불금 수령 등으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주요 민원사례를 설명으로 주민들이 지방세 관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실생활에서도 유용한 지방세 기본 상식 등을 설명한다.

차주영 재무과장은 “군민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일정은 산서면(22일), 장수읍(25일), 장계면‧계북면(26일), 번암면(3월8일) 순으로 진행된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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