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봄철 산불예방 특별기간에 맞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고, 관계자 비상근무를 확대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완주군은 산불감시원 80명, 산불진화대 40명 등을 산불 발생 취약지에 집중 배치해 산불발생을 감시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산불 조심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불 발생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산림사범으로 처리하고, 산림 연접지(산으로부터 100m이내) 소각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5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우식 산림녹지과장은 “논·밭두렁 및 생활 쓰레기 등 각종 소각행위로 산불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소한 불씨로 인해 소중한 산림자원은 물론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불 발생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완주=임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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