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9시 40분께 전주시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B씨(57)의 어깨부위를 의자로 내려치고 손으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의료기관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뇌출혈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숨졌다.

A씨는 이날 술에 취한 B씨가 영업시간 이후에도 귀가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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