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취객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해 쓰러진 뒤 숨진 고 강연희 소방경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정부가 강 소방경의 죽음이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일반 순직을 인정했지만, 인사혁신처 내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며 심의 결과로 부결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재해보상법’에서 소방공무원의 직무 자체를 위험직군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공무원이 근무 중 부상이나 질병, 장애, 사망 등에 이르면 심의 등을 거쳐 그에 적합한 보상이 이뤄줘야 한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다.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여기서 순직 공무원에 대해 ‘순직공무원’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나눠 보상을 달리하는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강 소방경은 순직 사인으로 기저질환인 뇌동맥류의 파열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와 주취자의 폭언 및 폭행 사건으로 정신적 요인이 문제돼 지병인 뇌동맥류가 악화되고 파열됐다는 한국의사협회 의료감정 소견 등이 근거가 돼 지난해 8월 순직이 인정됐다. 즉,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 강 소방경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업무를 위험으로 판단해 순직 처리를 해 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실제 강 소방경은 쓰러져 있는 주취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환자로부터 폭언과 함께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했다. 그 후 심한 어지러움증과 두통을 겪어 병원치료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숨을 거뒀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이번 결과를 두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 특히, 소방공무원들이 출동시마다 자신의 업무가 위험직무인지를 고민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재심을 통해서라도 결과를 바로잡기 바란다. 국민이 분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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