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농업경영의 안정도모와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융자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접수받는다.

융자지원 대상자는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대상사업은 시설채소, 유실수, 인삼 등 경제작물 재배 및 한우 입식이나 작목전환, 농산물 저장 및 가공시설 설치사업 등 농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융자한도는 개인은 3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이며, 융자금리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을 받은 자는 5.2%로 융자신청인이 2%를 부담하며 시에서 3.2%를 이차보전해 지원하게된다.

일반담보 대상자는 5.9%로 융자신청인 2.7% 부담 시에서 3.2%를 지원한다. 융자금의 상환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1년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올해 융자대상금액은 10억 원으로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3월 중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융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은 “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영농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