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장수경찰서 관계자와 가졌다.

이날 업무협의회는 장수경찰서 수사과장 및 선거관련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위법행위와 관련 각종 선거사례 안내와 보다 효과적인 예방·단속 활동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긴밀히 공조키로 협의했다.

장수군선관위는 “이번 업무협의회를 계기로 조합장선거 대한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공조 체계를 견고히 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은 물론 ‘돈 선거’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법이 지켜지는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군선관위는 오는 21일 장수경찰서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각종 규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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