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락기)는 중복업무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부서간 협업을 통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업무처리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그간 식품영업 인·허가 신고시 민원인이 각각 인·허가 부서와 하수도 원인부담금 부서를 방문 처리하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업무처리 방식을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처리기간을 단축, 원스톱 처리하는 내용이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을 야기한 비용을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으로 우·오수분리가 완료된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자와 건축물의 신·증·개·재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자(건축주 또는 건설주체)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이미 택지개발로 오수시설이 완료된 곳으로 택지개발사업자가 완납한 서부신시가지, 화산택지, 서신택지, 서곡, 효자4·5지구, 평화3택지 등은 면제지역에 해당된다.

또, 식품영업 인·허가시 동일위치, 동일면적, 동일용도 대상도(건물주나 세입자등의 변경 등)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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