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 상승폭을 최대 2%p로 묶는 주택담보대출이 3월 출시된다.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자도 대출을 증액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자는 매월 갚는 원리금을 고정하거나, 금리 상한 기능만 추가해 대출을 진행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다음달 1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월 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가입에 제한이 없다. 고정 기간은 10년으로, 이 기간 대출금리 변동폭은 ±2%p다. 금리가 급등락해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10년 동안 원리금의 월 상환액이 일정하다. 금리가 올라 이자 상환액이 늘면 원금 상환액이 줄고, 줄어든 원금은 만기 때 정산한다.
반면, 은행은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변동금리에 0.2~0.3%p를 가산하게 된다. 또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0.1%p 우대키로 했다.
하지만 대출금을 늘리지 않고 단순히 갈아타는 경우 기존계약 당시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도 예외다.
LTV·DTI가 현행 규제비율보다 높거나, DSR 산출로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 금리상승 위험을 피하기 좋은 상품이다.
금감원은 "DSR 때문에 기존 대출자가 대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증액이나 신규대출은 현행 규제비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금리 상한형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우선 지원된다.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식이다.
이 특약은 금리 상승폭을 연간 1%p로, 5년간 2%p로 제한한다. 대신 은행의 리스크를 고려해 기존 금리에 0.15~0.2%p가 더해진다.
기존대출의 조건을 바꾸지 않은 채 특약만 추가되는 만큼 LTV, DTI, DSR에서 모두 예외다.
금융위는 각 상품에 가입할 경우 예상되는 원리금을 비교 예시(대출 원금 3억원, 현재금리 3.5% 가정)했다.
1년 뒤 금리가 1%p 오를 경우 일반 변동금리(30년 만기 기준)는 월 상환액이 134만7,000원에서 151만5,000원으로 16만8,000원 늘지만, 월 상환액 고정형은 그대로다.
1년 뒤 금리가 1.5%p, 5년 새 3.5%p 급등하는 경우도 가정했다. 일반 변동금리는 월 상환액이 134만7,000원에서 1년 뒤 160만3,000원, 5년 뒤 195만9,000원으로 급증한다.
금리 상한형에 가입하면 1년 뒤 151만5,000원(연간 상승폭 1%p 제한), 5년 뒤 168만9,000원(5년간 상승폭 2%p 제한)으로 각각 월 8만8,000원과 27만원씩 경감된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과 공급 규모 등을 시장 상황과 운용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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