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지원한다. ‘2019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

사업은 학교 부적응, 학업중단, 다문화 및 탈북, 저소득층, 장애 등의 이유로 정규학교가 아닌 학교 밖 교육시설에 다니는 청소년들의 기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는 전일제 교육시설(미인가)의 교육과 안전 관련 학습여건을 개선해 현실화한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사업에 참여할 시설 3곳 안팎을 모집하는데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며, 대상은 학업중단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전일제 교육시설(미인가)이다. 지원 예산은 3천 500만 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25일까지 도교육청 인성건강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3월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단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거나 학생들에게 고액의 부담금을 받은 시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시설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뽑힌 시설에는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 및 기자재 구입비, 안전시설 개선비 및 안전교육 운영비를 비롯한 교육활동경비를 제공한다.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체험, 인성, 소질 및 적성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교육활동 지원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비 홍보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마다 전국적으로 2만 7천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 부적응을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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