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문화집회‧위락‧대형판매‧운수‧숙박시설 및 복합건출물(판매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경우), 다중이용업소이다.

불법 행위로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방치 등의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 및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 · 훼손 및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 시 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반의 현장 확인과 포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 원(연간 5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위반행위 건물관계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완산소방서 방호구조과 방호구조과(☎063-220-4207)로 문의가 할 수 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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