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혐의(알선수뢰 등)로 김제시의회 A의원과 브로커 B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과 B씨는 지난해 김제시에 근무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무기계약직으로, 기간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의원이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지난 15일 A의원과 B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의 증거물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의원 등이 개입한 의혹을 받는 공무원 2명이 현재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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