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군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임실군수 예비후보자 A씨(64)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6시 40분께 오수시장에서 ‘재선에 도전한 심민 군수가 여비서를 추행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실군수 후보로 출마한 심민을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인터넷 기사를 인용하는 형식을 빌려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선거일을 불과 3일 앞둔 시점에 그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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