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상반기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부동산 압류 절차를 실시한다.

익산시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기 위해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전국토지전산망을 통해 조회 후 관할 등기소에 압류 촉탁 등기하고 해당 체납액에 대한 익산시 지방세 채권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조회 대상은 그간 자진납부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2,314명(체납액 83억원)이며, 이 중에서 실제 압류 처분을 실시할 대상은 250여명 가량이다.

시는 또 압류처분에 앞서 예고문을 발송하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분할납부와 처분유예 등을 받아들여 체납처분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진령 계장은 “성실납부자가 피해보지 않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차량 및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도 펼칠 것이다”며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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