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운영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는 2개 이상의 부서 · 기관이 연관된 민원(개발행위허가, 토사채취허가, 건축허가, 공장등록 및 중소기업 창업계획 승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에 대해 민원 주관부서가 직접 나서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민원인은 한 번 만 방문해 상담 ·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필요 자료 확인과 관계 부서와의 협조 등 모든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으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무주군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용 상담창구를 지정 · 운영하고 사전 상담예약 제도를 운영(예약 방법 : 무주군 홈페이지 종합민원-민원상담 사전예약, 방문, 전화, 팩스, 우편)한다.

또 민원심사관 활동을 강화해 민원처리와 운영상황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후견인제(민원인 궁금증 해소와 민원처리 상황 안내를 위해 6개 분야 33명의 팀장급 공무원 지정)를 활성화 시키는데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이외 민원실무협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외부 전문가 포함 10명으로 구성)를 운영해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협조를 원활히 진행하고 장기 미해결 · 반복 · 다수인 관련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장효순 과장(민원심사관)은 “모든 민원은 1번 방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라며 “불필요하게 재방문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부서가 총괄해서 안내와 접수, 처리 진행을 맡아 진행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시간 · 경제적 부담 등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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