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여자 후배를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특수상해)로 기소된 A군(16)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7일 오후 5시 40분께 전주시 한 건물 옥상에서 중학교 후배 3명과 함께 B양(당시 13세)에게 강제로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또 지난해 7월 4일 오후 3시와 7시께 전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C군(당시 14세)의 목 부위를 담뱃불과 라이터불로 지져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범행의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건물 옥상에 사실상 감금된 채 피고인을 비롯한 남학생 4명으로부터 둘러싸여 순차적으로 강간과 추행을 당하면서 극도의 공포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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