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정당·정치인 등의 홍보성 불법현수막이 거리마다 넘쳐나는 가운데 전주시가 이들 불법현수막에 대한 강제철거 및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정당·정치인이 게재한 불법현수막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이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없는 등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제기했다.

전주시는 ‘불법광고물 제로화’ 공공기관과 정당, 정치인 등이 게시하는 불법현수막 등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을 21일 밝혔다.

전주 주요 거리마다 정당과 정치인, 공공기관 등에서 부착한 현수막이 범람하고, 이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방해와 도시미관 저해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전주시 설명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사전 안내를 통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3월부터 일반상업용 불법광고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집행한다.

동시에 불법 게시된 광고물을 수거해온 시민에게 광고물 유형별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수거보상제도 오는 3월 2일부터 병행한다.

전주시 의지와 달리 집행 가능성 등에서 우려 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단속권한이 있는 완산구·덕진구 양 구청에서 상급 공공기관이나 정당, 정치인을 상대로 강제철거·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을 집행할 수 있겠냐는 의심의 시선이다.

또 법리상 다툼의 여지도 남아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반면 정당법은 별도의 단서조항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실제 이 같은 문제로 인천 남동구는 행정소송에 휘말렸다. 인천 남동구는 지난해 정당 등에서 게재한 불법현수막과 관련해 정당 등에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행정처분을 받은 정당 등은 정당법 등을 근거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는 일반 상업광고물 단속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정당·정치인 등의 홍보성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의 입장을 세웠다”면서 “상급공공기관이나 의원 등에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공공기관, 정당 등은 공문 등에 안내된 사항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