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비어 있는 아파트에 침입해 절도를 한 혐의(특수절도)로 A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2시 5분께 전주시 한 아파트에 침입해 귀금속 16점(5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현관 앞에 우편물이나 광고물이 쌓인 곳을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귀금속을 팔아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송종하수습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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