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4대보험 신고 절차가 보다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과 ICT전문기업인 ㈜더존비즈온은 22일 사업장의 4대보험 신고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더존비즈온은 ERP(전사적자원관리), 세무회계, 그룹웨어, 클라우드, 전자팩스, 이미지인식 등 기업정보화 분야를 다루는 ICT 기업이다.
이번 협약식은 국민연금공단이 QR코드와 전용선을 활용한 웹팩스 자동입력시스템(웹팩스로 신고서 제출 시 공단 업무처리시스템에 자동으로 내용 입력)을 구축함에 따라, 세무회계프로그램 점유율 1위 기업인 ㈜더존비즈온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의 4대보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 효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QR코드와 전용선을 활용한 웹팩스 문서 자동입력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장 신고 편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고, ㈜더존비즈온은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사의 세무회계프로그램(Smart A)을 통해 4대보험 신고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사업장의 신고 업무효율화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은 사업장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Smart A'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동으로 홍보 및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김용국 연금이사는 이번 협약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최신 IT기술을 활용하는 협업을 통해 고객 편의를 도모하는 모범적인 사례"라면서 "고객 이용 건수가 많은 신고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오는 4월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등 5종 서식부터 적용하고, 8월 국민연금 증명서 발급 신청서(사업장용) 등 12종 서식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으로, 세무회계사무소의 'Smart A'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장 신고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4월말부터 실시할 예정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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