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법원의 택시업체 과태료 불처벌 결정과 관련해 검찰에 항고를 요청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날 전주시 등에 따르면, 앞서 전주지법은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주지역 택시업체 10곳에 대해 불처벌 결정을 내렸다.

전액관리제 시행 등을 담은 운수사업법이 20여 년 동안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업체를 압박하게 되면 사측의 경영난 등이 예상, 노사 간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재판부 판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는 한편, 근로자 등으로부터 반발이 거센 만큼 검찰에 항고를 요청한 상태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재차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전주지법의 불처벌 판단에 대해 ‘강행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1항)을 무력화 시키는 결정’이라며 규탄했다./권순재기자·a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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