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서 후임 병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선임 병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18년 4월 군 부대 내에서 B씨(당시 20세)를 추행하는 등 후임 병 4명을 상대로 총 9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일부 유사한 행동을 한 사실이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B씨 등 후임 병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어서 당황스럽고 무서웠다. 성적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후임 병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해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면서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직 어린 나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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