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지난 22일 공유재산 담당자의 직무수행 향상을 위한 공유재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인사이동에 따른 신규 공유재산 담당자들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법령이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방법, 공유재산 업무 사례 등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박형목 재산관리팀장은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 공유재산의 가치향상과 세원 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오는 3월부터 공유재산 2만8383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불법점유, 불법 전대(공유재산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재임차한 경우), 임차 목적 외 사용, 임차한 공유재산 미사용 등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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