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자치분권 시행계획이 확정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지난 22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치분권 33개 추진과제 중 ‘주민참여권 보장’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2019년과 2020~2022년까지 행안부를 비롯한 각 부처별로 법·제도화 절차를 추진한다.

올해 안에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경찰법 등 19개 관련 법률에 대한 제·개정을 우선적으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경우 주민참여권 보장 등 전체 자치분권 과제의 36%에 해당하는 12개 추진과제 이행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에서 조속한 법 개정이 되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확정된 시행계획에는 △재정분권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 지방 이양 △중앙-지방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핵심과제로 세부사항이 담겼다.

재정분권의 핵심인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올해 인상분 4%포인트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을 이미 마쳤다. 내년도 인상분 6%포인트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지방세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며, 국고보조 사업 일부 지방이양,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개편, 고향사랑기부제와 세액공제 혜택 등 지방 재정 강화 방안이 등이 포함됐다.

실질적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주민에게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주고 국가나 지자체는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의 571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한편 지자체 자율성 뿐만 아니라 책임성도 확대한다. 지자체 조직, 인사. 재정 관련 정보와 시·도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순관 위원장은 “자치분권의 차질없는 실행을 위해서는 금년 내에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만큼 소관부처의 노력 뿐 아니라, 국회의 관련 법률 제·개정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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