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관을 수차례 폭행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9시 4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 한 음식점에서 화산지구대 소속 B경사 등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경찰관은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신고자는 A씨의 남자친구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2명의 경찰공무원을 폭행했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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