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점가‧유흥가 일대에 명함형 불법전단이 기승부리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25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학교 인근 상점가. 각 상점 입구마다 명함크기의 불법 전단이 지저분하게 버려져 있었다.

불법 홍보물은 명함크기의 형태로 ‘전화상담 후 당일대출’, ‘편리한 온라인 통장거래’ 등 문구와 핸드폰번호가 적힌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륜차를 타고 인도를 누비며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불법전단으로 인해 행인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실제 이날 상점가 인도에서 이륜차를 타고 행인들 사이를 누비는 살포자가 목격됐다.

행인들 사이로 지나가며 명함형 불법전단을 던지는 모습이 눈에 띄였다.

딱딱한 재질로 만들어지는 명함형 전단은 길을 지나던 행인들의 눈에 맞을 경우 실명의 위험이 있다.

또한, 전단으로 인해 가게의 입구가 훼손되는 피해도 있었다.

핸드폰 판매점 점원 A씨(26‧여)는 “일전에 전단이 유리문 입구에 맞아 큰소리가 나서 확인했더니 생채기가 났다”며 “매일 입구에 놓인 전단을 치우는 게 하루 일과가 됐다”고 말했다.

즐비한 불법전단의 쉬운 대출 등 문구로 인해 학생들의 경우 불법사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대학생 B씨(22‧여)는 “가끔 생활비가 부족할 때 대출 전단을 보고 연락을 하려고 한 적이 있다”며 “상점가 주변에 항상 불법전단이 있어 더 유혹에 빠지기 쉬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주시와 경찰 등은 불법전단을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명함에 연락처를 제외한 신상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과태료 부과와 행정상 제제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연락처의 경우 대부분 대포폰을 이용해 수개월마다 번호를 바꾸고 있어 전화번호 중단도 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륜차를 타고 이동해 현장에서 단속도 어려움이 있어. 지난 15년부터 불법전단수거포상제를 실시해 지난해만 850여만 장을 수거했다”며 “민원을 통해 불법전단 살포자 특별단속과 타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화폭탄’ 단속방법 등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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