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26일 2019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제1회 추경예산 관련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들로 △마이산 관광단지 유원시설용지 토지매입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건립(변경)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매입(변경) △진안고원시장 청년몰 조성(변경)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총5건이 상정됐다. 안건 관련부서 팀장이 참석하여 위원들과의 질의응답과 의견교환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 안건에 대해 처리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구로 위원장을 비롯하여 당연직 공무원 4명과 민간위원 법무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재정경험 전직 공무원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안군은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뿐만 아니라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등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군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재산관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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