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해당 농가들은 적법화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5년 3월 24일 시행)해 무허가 축사에 대해 축사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행정처분(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도입한 바 있다.
무허가·미신고 축사 중 대규모는 2018년 3월 24일, 소규모는 2019년 3월 24일, 규모 미만은 2024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는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유예했다.
또한 지난해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어렵다는 축산농가의 의견을 반영해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가축분뇨법 부칙을 개정(2018년 3월)했다.
당시 대규모 시설과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있는 시설이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행기간을 부여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시설도 2018년 6월 24일까지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행기간을 부여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현재 전북지역 무허가 축사 1만4,475 농가의 30.5%(4,413농가)만 적법화를 추진하는 상황이고, 이들 4,413농가는 지난해 9월 27일 기간연장(1년)을 신청해 현재 362농가(8.2%)가 추진을 완료했고, 2,291농가(51.9%)는 진행중이지만, 1,760농가(39.9%)는 아직도 적법화 진행을 시작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시설과 소규모 시설 중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 그 기간 안에 최대한 적법화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경우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을 수 없으며,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지방자치단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독려 안내문을 발송해 대상농가에 고지했다.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위반유형별 적법화 추진방법 운영매뉴얼을 만들어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정부합동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현장 애로사항 등을 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지역상담반, 지역축협의 무허가 축사 지원반 등을 활용해 축산농가 방문을 통한 적법화 컨설팅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