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지역에서 보행로 불법 적치와 관련해 한 해 3만 건에 달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가운데 행정과 상인들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행정에선 보행자 불편과 안전을 이유로 보행로 적치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는 반면, 상인들은 모객 등을 이유로 보행로 적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26일 전주시 효자동 한 주택가 소규모 마트 앞은 판매를 위해 진열한 과일, 야채 등으로 보행로 대부분이 점유됐다. 불법 적치물 인해 보행로가 협소해지면서 보행자들은 차도를 오르내려야 했다.

전주시 완산동 한 거리는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진열한 오토바이와 중고물품 판매점에서 내놓은 각종 전자제품들로 보행로 대부분을 막고 있었다.

상인들 대부분은 이 같은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오토바이 판매점 업주는 “목구멍이 포도청인 탓에 별다른 도리가 없다. 인도에 물건을 내놓는다 해서 큰일이야 벌어지겠느냐. 행정에서 상인들의 입장은 헤아리지 않고 엄격한 잣대만 들이댄다”면서 하소연했다.

반면 전주시는 보행자 안전 위해, 보행 불편 등을 이유로 불법노상적치물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전주시는 2017년 노점상 1만1557건, 차량노점 4532건, 노상적치물 1만775건, 주차방해시설·기타 4273건 등 총 3만1137건, 2018년 노점상 1만378건, 차량노점 5775건, 노상적치물 1만860, 주차방해시설·기타 4240건 등 총 3만1253건을 단속했다.

올해도 이달 25일부터 내달 말일까지 진행되는 새봄맞이 가로환경 정비를 시작으로, 연중 불법노상적치물 단속을 이어간다.

단속은 △노점상, 차량 노점, 마트 상품적치 중점 정비 △중고가게, 철물점, 폐차장 인도 점유 자진정비 유도 △자진정비 미이행자 행정절차 진행 등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단속을 집행할 때 사전 계도 기간 등을 부여해 상인들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한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면서 “보행자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상인들의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송종하수습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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