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일명 ‘재활용법’이 일부 업체에 제한돼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오전 11시 전주시 덕진동 한 분식점. 점심시간을 맞아 몰려드는 주문전화로 음식포장에 분주했다.

떡볶이, 튀김, 소스, 반찬 등 각각 일회용기에 담겨 배달됐다. 한 번의 배달에 적게는 3개부터 많게는 7개까지 일회용기가 사용됐다.

기존에 그릇에 담겨 배달하고 수거했던 중국집 등 요식업체도 일회용기에 담아 배달했다.

전주시 삼천동 중국집 업주 최모(54)씨는 “요식업 특성상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주문이 밀리는 상황이라 배달직원을 늘리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배달해야하는 바쁜 시간에 빈 그릇까지 수거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일회용기를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정부의 폐자원 수입 전면 중단 영향으로, 전국에 넘쳐나는 재활용 쓰레기들로 인해 일회용품 감축이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대두, 지난해 8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가운데, 법에 적용받지 않은 업체들로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직장인 민모(34)씨는 “혼자서 생활하다보니 음식을 하기보다는 배달음식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음식을 먹고 난 뒤 처리 또한 간편해 자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1인 세대 현황은 지난 2016년 8만 3735(32.45%)가구에서 지난해 9만 998(34.14%)가구로 2년 새 7263가구가 증가했다.

또 재활용 폐기물은 2014년 2만 2674톤에서 2017년 2만 3559톤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배달음식을 찾는 경우가 많아 일회용품 처리 문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경부 지침상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을 제외하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최근 환경부에서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와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업무협약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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