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이유로 여고생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친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1시 35분께 전주시 노상에서 B양(당시 17세)의 머리 부위를 벽돌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A씨의 폭행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B양의 뒷모습이 일주일 전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뒷모습과 비슷해 화가 치밀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여성 일반에 대한 혐오나 무차별적인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특정한 여성을 상대로 한 이러한 범행은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과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