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27일 완주군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중점단속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승강장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중점단속 대상이다.

특히, 소방시설 5m이내 주정차 금지구간에 불법주정차 시에는 범칙금이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도 예정돼 있어 계도의 효과도 노린다.

신세희 도로교통과장은 “중점개선 불법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하므로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완주군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알리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SMS)’를 시행중이다. 서비스 가입신청은 완주군 홈페이지, 스마트폰 통합가입도우미 앱에서 온라인 신청과 완주군청 도로교통과 또는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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