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본서 회의실 및 무주119안전센터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영업주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이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소화기 사용 및 119신고 방법 등을 교육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조치 후 수시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해진 교육일에 꼭 참석해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고 밝혔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