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27일 오염토양시설 변경등록 허가절차 과정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해명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군은 또한 오염토양정화업체와 보상을 위한 그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며, 이달 말까지 오염토양을 반출하지 않는다면 교량을 철거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임실군은 “광주시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을 수리했다고 하지만 임실군 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를 무시한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임실군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적법한 등록여건에 맞춰 허가했다는 게 광주시 입장이지만, 시설 반대 및 불가의견을 수차례 했음에도 묵살당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임실군은 지난 해 4월부터 10월까지 광주시의 협의과정을 통해 토양정화시설 하류에 위치한 옥정호의 상수원 오염과 임실군에서 추진하는 3대 습지 조성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 오염토양 정화시설 주변 농경지와 주민의 피해발생 우려를 들어 불가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강력하게 전달했다.

군은 “광주광역시는 2월부터 4월까지 토양정화업자가 전남 곡성군. 나주시. 장성군에 토양정화시설 등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관련 조례 등의 사유로 등록불가 조치를 내렸으면서도 유독 임실군만 등록수리를 해줬다”고 꼬집었다.

임실군은 광주시와 협의한 것은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계획조례에 의거하여 불가결정을 내린 나주시처럼 임실군도 자원순환시설 용도변경 문제 등을 논의한 것이지, 변경등록 문제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군은 또 토영정화업체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등록과정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면 자진철회 의사를 있음을 시사한 것과 관련 “보상을 위한 협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군은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토양정화시설은 2차 오염방지시설인 폐수배출시설과 지하수 검사정 설치신고 등 부대시설에 대한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불법시설”이라고 간주했다.

이어 “임실군이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입한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맞섰다.

군은 반입된 오염토양의 시료채취 및 성분검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향후 전북도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 광주시와 새만금환경청에 지속적으로 시설물 규모와 반입토양의 적정여부 점검 위한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지난해 말부터 각종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토양정화업자가 불법 반입된 오염토양을 즉각 회수하고 토양정화업등록을 자진 철회하도록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며“3월 말까지 반입된 오염토양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현재 D등급으로 판명된 하천 교량을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한편 지난 26일 오염토양 정화시설 철회를 위해 섬진강수계 11개시군 협의체인 섬진강환경행장협의회는 오염토양정화시설 변경 등록 철회와 시설철거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으며, 같은날 임실군민 및 전북도민 1,500여명은 광주시청을 찾아 임실군의 의견을 무시하고 토양정화업등록을 수리해준 광주시장을 상대로 격렬한 항의 집회와 가두시위를 벌였다./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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