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7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심준섭)에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이 개최됐다. 지난 1월에 이은 두 번째다.

이날 국적증서 수여식은 지난해 12월 20일 개정된 국적법 시행에 따라 개최됐다.

개정된 국적법에는 국민 선서를 하고 국적 증서를 수여받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우편으로 귀화 허가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날 수여식으로 31명(베트남 27명·필리핀 2명·중국 2명)이 대한민국 국정증서를 수여받았다. 모두 결혼이주 여성이다.

베트남 출신 누엔티씨는 “이제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면서 당당한 한국인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준섭 소장은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축하드린다”면서 “앞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더욱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매월 새롭게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을 실시할 예정이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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