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부터 ‘계란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됐지만, 홍보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도 시행 전 생산된 계란이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산란일자가 미표시 된 계란들이 있어 제도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27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주소비자센터)가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계란 난각 표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알고 있다’라는 응답한 업소는 13개 업소(72.2%), ‘모른다’고 응답한 곳은 5개 업소(27.8%)로 조사됐다.

산란일자 계란난각표시도 미표시 된 계란들도 있었다.

센터에서 조사한 94개 계란 중 산란일자가 표시된 계란은 50개(53.2%). 계란 난각에는 산란일자가 없지만 계란포장지에 표시된 계란은 1개(1.1%), 산란일자 미표시 계란 43개(45.7%)로 조사됐다.

또한, 유통기한 표시 및 냉장보관 여부를 살펴 본 결과, 94개 계란 중 80개(85.1%)의 계란은 냉장보관되어 판매가 되어 있었지만, 나머지 14개(14.9%) 계란, 9개 판매업소에서는 실온보관이거나 일부만 냉장고에 보관하고 일부는 냉장고 앞 진열대에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는 계란 판매점에 대한 ‘계란 산란일자 난각표시제도’에 대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예기간이 6개월 남아있지만, 많은 홍보와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

더욱이 계란은 보관이나 운송방법에 따라 품질이 다르므로 일관적 냉장유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는 제도나 법안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주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산란일자 표시 시행으로 인해 계란은 유통기한 설정 기준이 투명해져 계란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되어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안전한 권리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하고 신선한 계란 품질유지를 위한 냉장유통 시스템 구축과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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