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8일 강복기 건축팀장이 계남면 이장단 대상 건축설명회 사진

장수군은 원활한 건축 행정절차 추진과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읍·면 건축설명회'를 오는 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건축설명회는 지역 내 7개 읍․면 마을이장을 대상으로 건축 허가(신고)부터 사용승인,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 건축물대장 생성 및 말소, 건축물 등기촉탁, 위반건축물 양성화 절차, 옥상 비가림 지붕 처리 기준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특히 주민들이 건축물 축조 시 필요한 건축 인허가 절차를 설명하고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법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해 이웃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장영수 군수는 “읍면별 순회 건축 설명회를 통해 군민들의 건축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건축 행정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이 건축법 이해부족으로 인한 재산 피해나 이웃 간 분쟁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건축 행정 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 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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