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조합장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품향응, 후보비방 등 각종 불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13일)과 관련해 기부행위 혐의로 조합장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임 중 상당기간에 걸쳐 조합원의 장례식에 조합 경비로 근조화를 제공, 이 과정에서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않고 조합장 명의로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A씨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고발했다.

또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조합장 시상과 관련해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근거 없이 조합원 330여명에게 부상을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B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조합 경비로 경조사에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 등의 명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금품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재 2회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고발은 모두 7건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조합장선거에 유독 불법행위가 많은 것은 법과 제도가 가진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선거운동기간은 단 13일에 불과하고 선거운동 사무실과 운동원, 정책 대담과 토론회 등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산하 산내면지회/인월면지회는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이행하지 못했다.

당시 농민회는 후보자 토론회를 대신해 공명선거 서약식을 진행, “조합장을 선출하는데 있어 제대로 된 정보를 차단하며 ‘깜깜이 선거, 돈 선거’를 조장하는 시대착오적인 법률 조항이다”면서 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