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당시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유포한다고 협박하고 미성년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7년 8월 14일 오후 5시께 전북 한 모텔에서 B양(당시 17세)을 성폭행 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112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만나주지 않으면 교제할 당시 대화를 유포하겠다”고 협박, B양을 모텔로 유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양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뒤 3개월가량 교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곧바로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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