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 집단 암 발병 관련 비료공장이 고발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해당 공장에 근무했던 근로자들의 보건조치가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익산시는 발암물질 원인지로 지목된 마을인근 비료공장(금강농산)을 비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비료공장이 들어온 이후 80여 명의 주민 가운데 14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14명이 투병을 하고 있다.

이는 전북 전체 암 발병률이 2.33배에 달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단체는 익산시의 비료공장 고발조치는 때늦었을 뿐만 아니라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비료공장의 발암 물질은 직접 노출 개연성이 높은 비료공장 근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노동, 보건 당국은 해당 공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을 추적해 건강진단을 시행하고 피해가 있을 경우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5년 이상 잠정마을 비료공장의 문제가 대두됐지만, 그동안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관계기관의 대처는 미흡했고, 산업안전보건법의 각종 기준에 맞춰 공장이 운영됐다면 대기와 하천으로 발암물질이 유출되는 일은 예방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각종 발암물질은 ‘특별관리물질’로 현장에서 근로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비치돼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성과 대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유해인자를 다루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특별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근로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에 대해 이들은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위험물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했다면, 회사가 발암물질 원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한 각종 안전설비를 설치했다면 인근 주민들에게 유독물질 누출로 인한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단체는 “노동부와 보건당국은 2001년부터 금강농산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을 전원 추적하고, 건강 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태를 근로감독하고 이에 대해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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