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원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금년 1월 15일 공포됨으로서 올 연말 전북을 비롯한 전국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 회장 선거가 치러지고 2020년부터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당연직으로 되어있던 체육회장직을 맡지 못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체육단체를 이용한 선거 등 정치적인 영향력 행사를 막고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아울러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이에 체육계에서는 이번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기대보다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가장 큰 우려의 목소리는 바로 ‘안정적인 재정 투자’다.
현재 체육단체는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거의 전적으로 지원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육단체장이 자치단체장과 정치적 노선이 다르고 의견 등이 충돌할 경우 예산 삭감은 물론이고 추후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또 도와 각 시군에서는 실업 체육(스포츠팀)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하고 있는 실업팀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거나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이유로 예산 삭감은 물론 팀 해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선수들은 운동할 곳이 없어지고, 이 여파는 학교 체육으로도 미쳐 엘리트 체육의 근간이 자칫 흔들릴 수 있다.
체육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 또한 저하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팽배하다.
단체장 공약사업 및 정책수립에 있어 체육 분야는 제외하거나 축소하게 되면 체육단체의 존재감은 약화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선거로 회장을 선출하다보니 각 종목단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이른바 ‘줄 서기’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 선거 과열양상으로 각종 부정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선거가 끝난 뒤에는 체육인들간의 불신과 반목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이 정치와 체육 분리가 핵심이지만 오히려 체육단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자치단체장 선거철만 되면 각 후보(캠프)측에서 예산지원 등을 빌미로 체육단체를 이용하려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데 이러다보면 되레 ‘체육단체는 표밭’이라는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 자칫 이번 법 개정이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우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현재 이번 개정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각 시군 체육단체의 실정을 파악하는 중이다.
이번 개정에 대한 체육계의 불신과 우려를 말끔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자치단체 의존 일변도의 재정대책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제도의 마련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정관 및 규정 개정을 통해 회장 선출 방식을 선거가 아닌 회장 추천위원회의 몇 배수 추천에 대해 시도지사가 1인을 임명하는 방식 등의 방법을 제도화시키자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체육단체장이 누가되든 체육단체가 ‘엘리트 체육 경쟁력을 높이고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풍족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북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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