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 안전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완주군이 군민안전보험을 확대해 농기계사고에도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4일 완주군은 불의의 재난사고를 입은 군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가입·시행해온 완주군 군민안전보험을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지난 2015년부터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의료사료 법률지원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포함)에 대해 최대 1000만원 한도로 보장해 왔다.

이를 확대해 이달부터는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에 대해서도 최대 500만원 한도로 보장내용이 추가된다.

군민안전보험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보험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불의의 피해를 당한 주민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에서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지금까지 총 5명이 4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불의의 사고를 입은 군민에게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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