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5월말까지 상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총 14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팀이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점검반은 중개업소를 방문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중개보수 과다 수수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정용태 부동산팀장은 “무자격 및 불법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부동산 중개는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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