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A(28)씨에 대해 징역 3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17년 8월 13일 오후 5시 50분께 전주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가방에 휴대전화를 숨겨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장소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에 접근해 하체를 촬영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당시에도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2010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6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당시에도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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