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은 이달 20일까지 2019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 중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농가당 유기인증은 연 3천만원, 무항생제인증은 연 2천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다만, 직불금은 최초 지급년도 기준으로 유기인증은 5년간(불연속인 경우 5회), 무항생제인증은 3년간(3회) 지급된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사업대상자는 인증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